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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계 파업 강경대응 방침
입력1999-06-24 00:00:00
수정
1999.06.24 00:00:00
민병호 기자
재계가 최근의 노동계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내놓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최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야기된 노동계의 파업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등의 대응지침을 마련,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
재계의 이같은 강경지침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파업사태는 물론 각 기업의 임·단협 등과 관련해 노사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총파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파업 주동자와 참여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규에 의한 징계조치·업무방해금지(쟁의행위) 가처분 신청·대체근로·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의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권고하고 있다.
또 불법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협박, 감금, 파업 불참자 집단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회사 신용훼손 등 형법상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측의 사전 승인 없는 연월차휴가 집단사용·비대위 개최 등에 대해서도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특히 핵심부문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와 함께 『조폐공사 문제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총파업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진상조사를 위해 개별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용자단체인 경총 관계자도 함께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민병호 기자 BHM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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