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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중 사고도 「운행」 사고/보험사 배상해야”/서울고법 판결

자동차를 도로변에 주차시킨 뒤 하차하던중 일어난 사고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하차중 사고로 다친 동승자에게 배상금를 물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부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사는 김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가아니라도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변차량을 살피지 않은 동승자 박모씨의 자기 과실, 보험사 통보나 배상금 경감 노력없이 박씨에게 1천9백여만원을 지급한 김씨의 과실 등을 인정, 5백만원 이외의 부분은 배상액에서 제외시켰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김씨가 지난 95년 5월 서울 창신동 편도 4차선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던 박씨가 다른 차량에 치이자 박씨에게 1천9백여만원을 배상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운행중 사고가 아닌 만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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