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16일 한화와 삼성의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해 현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2주간의 간이심사로 끝났을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제한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 있지만 필요한 경우 9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즉 지난해 12월 중순 신청을 했으므로 이르면 4월 중순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체측의 소명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인수하겠다는 ‘빅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수가 성사될 경우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두 그룹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예 불허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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