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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내집마련 목돈만들기 비법
입력1999-12-06 00:00:00
수정
1999.12.06 00:00:00
한상복 기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뒤 소득공제 최고 한도인 37만원씩 매달 불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합쳐 33% 상당의 실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다음은 안홍찬(安洪燦) 한빛은행 마케팅과장이 제시하는 「내집 마련 목돈 만들기 비법」이다. 安과장은 최근 정부의 「금융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된 재테크 전문가다. 그는 목돈 만들기 비법을 5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1단계= 고수익 상품을 찾아보자
안전하고도 수익성이 높은 고수익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비과세 저축신탁을 0순위로 추천하고 싶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분기당 최고 불입액 300만원까지 최대한 채워 넣는다. 3년제로 가입한 경우라도 만기일 전까지는 5년제로 연장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비과세저축과 신탁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자. 금리동향에 따라 두 상품간에 불입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99+1 금리 파도타기 전략」을 구사한다. 신탁은 실적배당, 저축은 확정금리상품이면서도 금리가 높으므로 99만원은 저축에 나머지 1만원은 중도해지가 되지 않도록 신탁에 불입한다.
2단계= 목적별 상품 탐색기
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한다. 내집마련이 1차 목표일 경우 제 1단계에서 돈 자체를 높은 수익률로 굴리고, 2단계에서는 주택청약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청약부금에 가입한다. 내년부터 일반 은행에서도 취급할 예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면 내집마련 시점에서 대출자격이 발생하고, 불입금액의 40%,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부금은 청약자격을 위한 최소 금액만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최고한도인 월 37만원 이내로 낸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축의 이자율 9% 안팎과 소득공제금액을 적금이율로 환산한 이율 16% 내외를 받게 되면 이는 33%선의 일반적금과 맞먹는 수익률이다. 신규 가입자는 올해말까지 매달 최고한도인 월 100만원을 넣으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미 내집을 장만한 경우에는 주택부금은 필요없고, 장기주택마련저축만 가입하는게 좋다.
3단계= 세대별 고수익상품 선택
연봉 3,000만원 이하의 20~30대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우대저축을 가입한다. 특히 연봉이 3,000만원에 근접한 경우는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다. 가입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40~50대의 경우는 개인연금신탁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비과세혜택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월저축액이 적은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제1, 2단계까지에서 저축금액을 적절하게 분산할 수 있으며 특히 20~30대의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이 있는 경우는 3단계 근로자우대저축을 최고불입한도인 5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넣는 것이 유리하다.
4단계= 저과세 고수익상품에 눈을 돌리자
상호금융권 고수익상품을 활용한다. 상호금융권이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 등의 단위조합을 말한다. 이들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2,000만원가지는 농어촌특별세 2.2%만 떼게 되므로 실질 이자율이 높아진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자체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개월 이상이면 세금혜택이 있다.
5단계= 세금우대상품 활용
1인당 적립 원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11.2%의 세금을 떼는 세금우대상품을 골라본다. 세금우대상품은 전 금융권을 통틀어 합계기준이다. 이와 별도로 노후생활연금신탁(은행), 노후생활투자신탁(투신) 등도 같은 혜택이 있다.
목돈 만들기 5계명
1. 선 저축-후 소비 생활화= 월별로 저축목표금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꾸려야 한다.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한다면 좀처럼 목돈을 만질 수 없다.
2. 안전성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매달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을 위주로 계획을 짠다.
3. 목적별 상품선택= 내집마련이 목표인지, 아니면 집을 이미 마련해 고수익을 얻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혼자금인지, 노후생활설계 용도인지에 따라 투자상품이 달라진다.
4. 수익성 추구는 절세상품에서= 최근의 저금리 추세에 따라 금융권간 금리격차가 많아야 1.0% 포인트 정도로 좁혀졌다. 그러나 이자소득세율이 많게는 수익률 기준으로 2%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이나 소득공제상품, 세금우대형 상품 등을 순서대로 골라야 한다.
5. 주거래은행부터 정한다= 어떤 사람은 5~6개 은행과 거래하면서 목돈을 모으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1개 은행을 주거래로 정해 월급여와 공과금이체,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집중화, 단일화시켜야 대출받기도 쉽고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혜택을 받으려면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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