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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1%요금 할인제 시행
입력1999-08-19 00:00:00
수정
1999.08.19 00:00:00
전기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들은 다음달부터 매월 전기요금(부가세전)의 1%씩, 가구당 5,000원 한도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는 전화로 국번없이 124번을 누르거나 한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KEPCO.C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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