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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병 전단계 「상피내암」도 보상/내년부터 생보협
입력1996-12-06 00:00:00
수정
1996.12.06 00:00:00
◎“기존고객도 추가부담없이 보험금 지급”내년부터는 암발병 전단계인 상피내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피내암은 암과 형태학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이상세포로 암으로 발전하기 직전단계의 발병상태를 의미한다.
생명보험협회는 5일 이사회를 열고 현행 암보험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금까지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피내암에 대해서도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상해주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특히 기존 암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내년이후 상피내암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기존 암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객서비스차원에서 보험료를 조정치 않되 내년이후 새로 개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분을 반영, 보험료체계를 인상조정할 방침이다.
상피내암은 암과 형태학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이상세포로서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자궁경부암 0기 또는 유방암 0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상피내암은 지금까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암(악성신생물)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험가입시 암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발병률이 높아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상피내암 발병률이 40세 여성기준으로 10만명당 26명에 달한다』며 『그동안 상피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줄을 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암보험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피내암을 둘러싼 논란과 보험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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