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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1월부터 생수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간 300억원 규모인 탄산수 시장이 해마다 세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는 등 빠르게 커가는 상황을 십분 고려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탄산수를 먹는샘물 제조 설비에서 만들 수 있도록 공장 안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꾼다. 지금까지 생산업체들은 수원지에서 뽑아낸 물을 용기에 담는 행위 외에는 할 수 없었다.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관련 법안은 올 8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생수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뒤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당시 업계 대표로 총리실 측에 의견을 전달한 강재구 하이트진로음료 상무는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공정에 정수와 포장공정 등이 포함돼 있어 투자비가 크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관련 부처인 환경부 등이 힘을 합쳐 현행법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생수 오염을 막기 위해 탄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비와 배관세척 등을 의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다음 달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료 업계는 탄산수 시장이 기지개를 편 이 시점에서 발표된 발 빠른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다. 실제로 규제완화에 들어가기 전 총리실 측에서 조사한 결과 65개 먹는샘물 업체 가운데 21개 업체(32%)가 법이 변경된다면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칠성음료(아이시스), 하이트진로음료(석수), 코카콜라(순수) 등 생수 제조 라인을 보유한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각각 트레비·디아망·씨그램 등 탄산수 제품을 판매 중이다. 또 아직까지 과점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탄산수 시장에 뛰어들려는 중소·중견기업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덕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페리에나 산펠레그리노 등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탄산수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산수 시장은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생수 시장에 비해 아직 조그만 20분의 1 규모지만 기존 설비를 간단히 전환하기만 해도 되는 법 개정이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제 물꼬를 튼 탄산수 시장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탄산수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304억원 규모로 147억원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2012년 9월~2013년 8월)에 비해 107% 가까이 덩치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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