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재도 개편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업종에 따라 400억원부터 최대 1,500억원까지 졸업기준이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000명) 및 자본금(1,000억원) 상한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총 3년의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외투기업의 모법인 자산총액 산정 방식을 전년도 평균 환율 적용이 아닌 5년 평균 환율 적용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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