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안에서 생산되는 전복은 주로 중국에 수출됐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중국 수요가 뚝 끊긴 반면 한국산 전복은 쇄도하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굴 양식업자가 전복과 홍합도 양식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양식어업 면허지급 기준을 양식 품종에서 양식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 기준을 김ㆍ미역ㆍ다시마ㆍ굴ㆍ전복 등 품종에서 가두리식ㆍ투석식 등 양식 방법으로 바꿔 50여개에 달하는 면허 종류를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면허 기준이 변경되면 돌김 양식업자는 같은 해조류 중 투석식으로 양식하는 우뭇가사리ㆍ망둥이ㆍ수산식물 등을, 굴 양식업자는 조개류 중 양식방법이 같은 전복, 진주조개, 홍합, 가리비, 기타 조개류 등을 양식할 수 있다.
투석식은 1㏊당 1,200개 이상의 양식용 돌을 던지도록 한 규정 등 양식어장 시설 규모에 대한 기준도 사라진다. 어장의 수심 한계도 폐지돼 양식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식업자의 양식 품종 전환과 양식어장 변경 등을 자율화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0년 이상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던 김, 전복, 미역, 멍게, 미더덕, 굴, 홍합, 가두리식 양식 어류 등 8개 품목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을 올해부터 전면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참치와 다랑어 등 어류 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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