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기업에도 급여갹출, 동료 퇴직금 조성확산

최근 직장을 떠나는 사원들을 위해 동료들이 급여의 일정부분을 갹출, 퇴직금으로 보충해주는 현상이 은행권에 이어 정부투자기관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의 하나인 한국석유개발공사는『희망퇴직제』 시행을 앞두고 퇴사할 사원들에게 동료직원들이 고통분통 차원에서 자신의 월급여에서 일정부분을 갹출, 퇴직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회사 설립연도가 20년을 경과하지 않아 『명예퇴직제』를 적용할 수 없는상황에서 『희망퇴직제』를 적용하더라도 퇴직금이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고육책이라고 유개공은 밝혔다. 유개공은 이를 위해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6개월치나 평균임금 45%의 6개월분을 추가로 얹어주는 『희망퇴직금』과 법정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갹출, 퇴사하는 동료들을 돕기로 했다. 유개공은 급여갹출을 통해 조성되는 금액은 1천만∼1천5백만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개공 관계자는 “입사 12∼13년된 과장급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되는 희망퇴직금이 기껏해야 7백만∼8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이런 위로금으로는 직장생활을 정리하는 퇴사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의 대규모 감원을 앞두고 있어 자신들의 급여를 갹출해 동료들의 퇴직금으로 조성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공기업들은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