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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은 없다’… 10조 중 8조 투자 인정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10조원 규모의 한전 부지에 들어설 시설 중 사옥과 판매시설 등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업무용 건물로 분류돼 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한전부지 매입 자금 10조원 중 약 8조원에 대한 세금(약 8,000억원 추정)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5일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아트홀은 현대차의 정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는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한전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오는 9월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치로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10조5,500억원 중 약 8조원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1월말 서울시에 제출했다. 한전부지의 용적률을 799%로 가정하고 115층 복합시설 사옥(571m)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 62층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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