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3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며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2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의 상장폐지 사유는 모두 '감사의견 거절'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3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정리매매를 통해 주식을 처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 없이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디지텍시스템(091690)스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종결되지 않아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양에이치씨(101970)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양에이치씨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을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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