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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라도 의료실비 압류 못한다

올해부턴 세금 체납자라고 해도 의료실비 보험금과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등은 압류 당하지 않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월12일 공포될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자료를 내고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권익위는 2011년 개정된 민사집행법상 기준에 맞춰 생계유지와 치료에 필요한 보장성보험의 압류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 민사집행법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반영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의료실손보험 보험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 해약 및 만기환급금까지는 압류 금지된다. 기타 정액 보장성보험이라면 보험금의 50%까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을 체납해도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 실비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체납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 및 보장성보험의 해약ㆍ만기환급금 등은 모두 합산돼 압류 금지범위가 정해진다. 다만 정액 보장성보험금이라면 각각의 계약별로 압류금지 비율이 정해진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압류금지 예금잔액 및 급여 기준도 각각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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