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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노하우] 연봉 인상의 구체적 근거 숫자로 제시하도록
입력2007-04-02 16:07:06
수정
2007.04.02 16:07:06
이직할 직장 연봉이 전직장과 큰차이 없어 고민…
Q: 무역사무 일을 하고 있는 경력 5년차 직장인 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올해로 3년째로 직급은 대리입니다. 3년 정도 다니고 보니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업무를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마침 지인을 통해 이직제의를 맡았고, 얼마 전 면접도 보았습니다. 기업규모도 현 직장보다 2배 정도 크고 맡게 될 일도 기획업무가 추가돼 의욕적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합격이 확정된 지금 연봉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전 직장에서는 세전 2,700만원 수준이었으며, 상여금은 기본금 대비 약 200%였습니다.
매달 약간의 식대가 있었고, 10만원 정도 자기개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옮길 직장은 세전 2,900만원선으로,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300%로 전 직장보다 약간 높게 나올 것 같지만 식대나 자기개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사소식에 너무 기뻐 무조건 알았다고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아직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 다음달 연봉협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옮길 직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일이나 기업에 대한 비전은 더 크지만 단순히 그것만 보고 이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입사까지는 열흘정도 시간 여유가 있고, 연봉 부분은 전화통화로 이뤄진 거라 직접 찾아가서 다시 협상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괜한 마찰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현성진, 32세 남성)
A:모든 협상의 기본은 침착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최종 입사가 확정되었다는 기쁨에 연봉협상 부분을 다소 소홀히 다루신 것 같습니다.
헤드헌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인터뷰 당시에는 합격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기업의 연봉이나 근로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가 합격된 다음 재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서 작업이 모두 이뤄진 경우에는 재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 당시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전화상 구두로 한 연봉협상이라는 점에서 재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철저한 준비 없이 현재 이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으니 더 올려달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특히 더 연봉인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것을 꼼꼼히 따져 숫자와 금액으로 환산해두는 것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입사 후 타 직원과 어떻게 차별화 될 수 있는지도 전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동일한 업종 및 직종, 경력연차의 연봉을 비교 분석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돈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해놓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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