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기업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을 9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대출이 필요할 때마다 신보에 건별로 보증신청을 하고 신용평가를 받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포괄여신한도 보증이 시행되면 보증한도 내에서 별도 절차 없이 다양한 성격의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간 자금조달계획 수립도 한결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은 기업에 맞는 적정 규모의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탄력적 여신 운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신보 신용평가 B4등급 이상(심사등급 21단계 중 11단계 이상)의 기업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쳤다"며 "운용성과 등에 따라 전은행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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