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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ㆍ관 합작투자(joint venture) 펀드가 출범한다. 농식품부는 24일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ㆍ운용에 관한 법률'을 25일 공포하고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정 절차를 거쳐 오는 5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산과 기금 590억원을 재원으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ㆍ유통ㆍ자재ㆍ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자하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농업 전문투자조합이 있었지만 벤처ㆍ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가 제한돼 있었다. 투자 대상은 농어업법인과 같은 농어업경영체를 포함해 식품 사업자, 농식품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 기업 등의 농식품 경영체다. 이 모태펀드는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이 참여해 결성된 투자조합(펀드)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하게 된다.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는 농협, 수협,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업자, 투자관리 전문기관 등이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등록한 지 3년 이후부터 출자금 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농식품 분야에 투자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 경영체에는 우선 투자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모태펀드를 출범시키고 하반기부터 창투사 등으로부터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모태펀드의 관리ㆍ운용과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투자조합법 제정으로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식품 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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