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대폰 불법대출 근절 나섰다
입력2007-06-28 18:07:01
수정
2007.06.28 18:07:01
정부, 검경 단속·처벌 강화키로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휴대폰 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일명 ‘휴대폰 결제 깡’) 근절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28일 휴대폰 결제를 이용한 불법대출이 확산되면서 고리대출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과 협조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정통부는 또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 결제 대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단어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네이트’ ‘엠파스’를 거느리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오는 7월부터 신규 휴대폰 대출 키워드 광고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광고도 해당 업체와 협의해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조만간 성인인증 절차를 두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의 조사 결과 대다수 휴대폰 불법 업체들은 대출 의뢰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의 60%만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자 및 수수료로 차감하는 등 보통 연리 480%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