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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사고 대한항공 중징계
입력1998-10-09 18:39:00
수정
2002.10.22 10:51:25
지난 2개월여간 7차례의 각종 사고를 빚은 대한항공에 대해 국내선 일부노선의 6개월 운항감축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9일 대한항공기의 사고에 대해 서울~부산·제주·광주 등 10개 노선 138편의 운항을 25일부터 99년 4월24일까지 6개월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초 대한항공의 서울~도쿄(東京) 노선에 대해 주2회 감축운항 조치를 하는 한편 지난해 괌 아가냐공항 사고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3년7월 목포공항에서 참사를 빚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개월간 서울~목포 노선면허를 정지한 적은 있지만 사망자 없는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국내선 영업을 6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처음이다.
운항감축되는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제주가 각각 주 40편과 25편이며 서울~대구 12편 서울~울산 13편 서울~포항 10편, 서울~광주 8편 서울~여수 11편 서울~강릉 5편 서울~진주 5편 부산~제주 9편이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현재 운항중인 국내선 25개노선 933편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항공기 운항이 6개월간 중단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감축 조치로 6개월간 약 500억원의 매출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10일에서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항공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11명의 점검팀을 구성, 12일부터 1주일간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항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올리는 등 관계법령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 이우종(李宇鍾) 항공안전과장은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기 위해 앞으로도 항공사고는 물론 준사고에 대해서도 운항중단·감축 등 경제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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