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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자동차 부문

미완성 5~20톤 트럭 즉시 관세철폐<br>픽업트럭 완성차 진입장벽 철폐는 상당기간 유예<br>특소세 면제대상, 배기량 1,000cc 이하로 확대<br>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2009년부터 장착 의무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수출의 73%를 차지하는 배기량 3,000㏄ 이하 가솔린 승용차와 함께 현재 대미시장 수출시 4%의 관세가 부과되는 5~20톤 트럭 섀시가 즉시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트럭 섀시는 적재함 등을 장착하지 않은 ‘미완성 트럭’을 의미한다. 모토사이클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발효 즉시 철폐된다. 반면 픽업트럭을 포함한 트럭 완성차의 진입장벽 철폐는 상당기간 유예됐다. 픽업트럭이란 승용과 화물 운송을 겸하는 소형트럭으로 미국 자동차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현재 25%가 부과되는 트럭 관세는 연 2.5%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돼 5년 뒤에나 단계적인 시장진출 시도가 가능한 12.5%로 떨어지게 된다. 이밖에 배기량 3,000㏄를 초과하는 대형 승용차와 버스 등은 3년 이내, 관세 4%가 적용되는 타이어는 5년 내에 관세장벽이 완전히 없어진다. 양국은 또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관해 미국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한국 측이 선호하는 공제법ㆍ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순원가법상 35% 이상, 집적법상 35% 이상, 공제법상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일본차ㆍ유럽차라고 해도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60~70%에 달해 협정상 ‘미국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는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신속 절차가 적용된다. 일반 분쟁해결 기간이 총 14개월 미만인 데 반해 자동차의 경우 7개월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양측은 이를 위해 일반 양자간 협의를 생략하고 공동위원회 협의를 통상 60일에서 30일로, 패널 설치 이후 최초 보고서 제출일을 180일에서 120일로,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은 45일에서 21일로 각각 단축시켰다. 그 결과 협정에 위반되거나 판매ㆍ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승용차에 한해 특혜관세 적용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 현재 승용차 관세는 미국 측이 2.5%, 우리 측은 8%에 달한다. 다만 관세율이 높은 트럭은 관세 환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약 발효 이후 10년 동안 협정위배 등의 판정이 없을 경우 자동차 신속분쟁 해결절차는 10년 뒤 자동 종료된다. 배기량에 따른 세제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3단계로 분류된 특소세는 2단계로 개편돼 면제대상 차량이 현행 8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되며 2,000㏄ 초과 차량은 현행 10%에서 협정 발표시 8%, 3년 뒤에는 5%로 인하돼 결국 대상 차량의 특소세는 5%로 단일화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매년 1월1일 단계적으로 특소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세 부과도 3단계로 개편돼 1,000㏄ 이하 차량이 80원, 1,000~1,600㏄는 140원, 1,600㏄ 초과 차량은 200원으로 단순화된다. 배기량 기준의 특소세 및 자동차세 단순화로 인한 세수 감소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환경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평균배출량제도는 각 완성차업체마다 총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 판매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제도가 변경된다. 제도 시행시 1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완성차업체는 현행 수준의 평균배출량 기준이 적용되며 1만대 이하 업체는 우리 현행 기준(ULEV)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현재 1만대 이하 국내판매 차량이 2007년 50%, 2008년 75%, 2009년 100%까지 의무 장착하도록 한 것을, 2008년까지는 의무 규정 없이 2009년 100% 장착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한편 그동안 우리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안전기준은 이번 협상을 통해 수입차도 우리 기준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끔 했다. 다만 수출 대수가 적은 업체의 경우 별도로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실상 한국 판매대수가 6,500대 이하인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기로 했다. 대한국 수출량이 6,500대를 넘는 업체는 법령 정비 후 2년 뒤부터 우리 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측은 또 외교통상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를 주축으로 자동차표준작업반을 설치, ▦관련표준 및 기술규정 등에 관한 문제해결 및 협의 ▦이해당사자간 원활한 협력 증대 ▦다자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등의 개발ㆍ이행 및 집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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