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은 이날 이와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전 경영진 1인에 대한 횡령 등 협의 기소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했으며 이번 기소된 전 경영진에 대한 당사의 고소 내지 고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또 “임 전 부회장의 검찰 수사건은 개인적인 횡령,배임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내용 및 그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확정되면 법적인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저축은행 대출금은 이미 모두 상환됐으며, 당시 대출과 관련된 사람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