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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예물 안돌려줘도 된다

법원 "증여와 성격 비슷"

결혼할 때 줬던 예물을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S(남)씨와 L(여)씨는 지난 2003년 11월5일 혼인신고를 한 뒤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으나 남편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바람에 3개월간 떨어져 지냈다. 2004년 2월 남편 S씨가 국내에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아내의 직장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부부로 신혼생활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2005년 8월 부부간 불화가 생겨 1년 이상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이혼 맞소송을 하며 1년9개월간의 짧은 결혼생활을 끝냈다. S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결혼 당시 L씨에게 예물로 줬던 반지와 귀고리 등 3,100만여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도 S씨의 결혼예물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예물을 받은 쪽의 책임으로 결혼이 파국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시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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