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을 풀어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2~8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지난 2012년 '5·10주택정상화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과 보금자리주택(현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줄인 뒤 2년 만에 추가 완화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GB 해제지구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GB 해제지구 공공택지의 85㎡ 이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 GB 해제지구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민영주택(5년), 공공주택(8년) △70~85% 미만인 경우 민영(3년), 공공(6년) △85% 이상인 경우 민영(2년), 보금자리(4년) 등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3월 현행 1년인 수도권 민간택지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는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은 "내수 침체기에 있는 만큼 전매제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군불을 지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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