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운.어선업체 임금 체불액 45억원
입력1998-09-28 09:17:00
수정
2002.10.22 05:05:57
추석을 앞두고 해운.어선업체들의 임금 체불액이모두 4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해운.어선업체들의 선원 임금 체불현황을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가 부도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총 45억3천8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운.어선업계의 체임은 지난해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모두 28개업체가 78억8천4백만원을 체불했던 것에 비교하면 형편이 훨씬 좋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별로는 연근해어선업계가 9개업체에 18억1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원양어선업계 14억7천7백만원(6개 업체), 외항선 업계 5억7천만원(1개 업체) 등이다.
특히 원양어선업체들의 체임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생선가 하락 ▲어황 부진 ▲참치의 경우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가격 하락 등으로 큰타격을 받고 있다.
외항선업체로는 유일한 체임업체인 J사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부는 체임과 관련, 각 지방청을 통해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업체에행정지도를 펴고 있으나 현 경제상황을 볼 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밝혔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