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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車 관세철폐 연기 요구 가능성"

한·EU FTA 공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가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ㆍ유럽연합(EU) FTA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 측도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연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과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한ㆍEU FTA 분야별 쟁점에 관한 공청회’에서 “미국ㆍEU와의 FTA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한 쪽이 강화된 조건을 요구하면 다른 쪽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번 협상에 따라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가 늦춰지면서 부정적인 효과는 5억∼6억달러에 이른다”며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한ㆍEU FTA의 경제성 효과 분석도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협상 결과는 우리가 한ㆍEU FTA에서 얻어낸 자동차 관세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에서도 자동차 관세 인하가 연기될 경우 우리 기업은 몇 십억유로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과 EU는 배기량 1,500㏄ 초과 차량은 협정 발효 후 3년에 관세를 철폐하고 1,500㏄ 이하 차량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FTA를 체결했다. 한국이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10%이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럽산 자동차는 8%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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