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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주정차 견인료 4만원으로 인상

09/23(수) 11:20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고 보관료도 일반 주차장의 주차료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교통정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견인이동차량보관소'의 운영부담을 덜기 위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견인료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보관료는 30분당 5백원에서 1천원 선으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교통정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내달중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11월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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