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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리·수수료 등 그림자 규제 무효화"

당국, 은행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

금융당국이 기존에 하달한 금리나 수수료·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은행의 부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령이 개입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사의 어떤 가격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 운영 규준을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조치 사항도 담을 예정이다.

은행 업무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을 취급할 때도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직접투자 때 당국 보고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는 내용의 외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감독을 할 때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주기를 늘려주며 검사 대상기관 선정 때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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