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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노래·PC방등 소방시설 '비상'
입력2007-05-28 21:13:20
수정
2007.05.28 21:13:20
다중이용시설 31일부터 스프링클러등 의무화
고시원ㆍ노래방ㆍ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와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새 소방법)’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새 소방법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시설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이전에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당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온 영세업소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해왔다. 법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9만2,049곳으로 28일 현재 소방방재청 점검 결과 8만5,804곳이 소방시설을 갖췄다.
영세업체 6,245곳은 아직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새 소방법이 시행되면 관련 처벌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들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영세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구제를 신청한 상태고 규개위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새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이미 갖춘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예정대로 31일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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