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요금 등 무선인터넷 이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사기성’ 무선인터넷 이벤트에 대해 강력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과도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 변경과 정보이용료의 청소년 상한 요금제 포함 등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통사들이 SMS나 광고를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정보이용료만 무료임에도 완전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행정 조치 또는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별정기업도 아닌 대기업 이동통신업체들이 SMS를 통해 벨소리 다운로드 등을 마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문제”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정보이용료가 무료일 때도 데이터통화료는 부과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청소년들의 무선인터넷 이용으로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이용 신청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SK텔레콤만 정보이용료를 청소년 요금 상한제에 적용하고 있지만 KTF와 LG텔레콤도 조속히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특히 최근 LG텔레콤에서 ‘오즈’를 선보이는 등 이통사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본격 나설 경우 청소년들의 과다 요금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정보이용료가 턱없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KTF와 LG텔레콤도 SK텔레콤처럼 정보이용료를 청소년 상한 요금제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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