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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신고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입력2006-06-13 10:42:24
수정
2006.06.13 10:42:24
건설교통부는 태풍 등 자연재해나 철도와 공항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제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한영상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가 개발한 '건설교통 실시간 재난영상 전송 시스템(RDMS: Realtime Disaster Management System)'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휴대전화를 통해 영상 제보를 받아 실시간으로 사고 현장을 파악해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 기간시설의 현장 근무자나 사고 목격자 등이 휴대전화로 재난현장에 대한 동영상이나 관련 문자를 '#4949'로 전송하면 건교부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은 재난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 불법 쓰레기 투기 등 환경 오염 단속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최첨단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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