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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플러스] 연말 IPO 큰장… '제2 삼성SDS' 잡아볼까

공모주 투자

20개 기업 잇따라 공모 청약… 최대어로 꼽히는 제일모직

아스트·휴메딕스 등 관심… 실적·시세조종 가능성 체크

삼성SDS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인 지난 11월6일 여의도 삼성증권 객장에서 투자자들이 청약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삼성SDS의 공모주 청약에는 증거금으로만 15조5,520억3,010만원이 몰리며 1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월에는 또 다른 삼성그룹주인 제일모직을 비롯해 스팩 13곳 등 30여건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연합뉴스



연말을 맞아 기업공개(IPO) 시장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을 비롯해 공모주 청약 일정이 확정된 기업만 20곳(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에 달한다. 최근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다 대형주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투자는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로 꼽힌다.

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은 총 18곳이다. 알테오젠이 지난 2~3일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제일모직, 비씨월드제약, 휴메딕스, 세화아이엠씨 등이 잇따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이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제일모직이다.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로 제일모직에 앞서 지난달 14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에스디에스의 시초가(38만원)가 공모가(19만원)보다 2배 높게 형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수의 일반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모직의 경우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3세'의 경영권 이슈까지 얽혀 있어 이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제일모직은 공모주식 2,874만9,950주 중 20%에 해당하는 574만9,990주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한다. 희망공모가격 범위는 4만5,000~5만3,000원으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후에 최종공모가격을 확정한다. 최종공모가격이 범위 상단인 5만3,000원으로 확정될 경우 자금조달 규모는 1조5,237억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생명(4조8,881억원·2010년)과 대한생명(1조7,805억원·2010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공모 규모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에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수 포진한 상태다. 순수 바이오제약 업체로는 올해 첫 상장기업인 알테오젠 및 기술성특례 상장심사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아스트도 일반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들이 개별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공모주에 자금을 투입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연말 IPO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제일모직을 피해 오는 15~16일에만 7개 기업이 동시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 대형증권사의 IPO 담당 임원은 "삼성SDS·제일모직 상장에 따른 '공모주 열풍'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는 기업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든 셈"이라며 "해당 기업의 최종공모가격과 경쟁률 외에도 실적·자산현황·현금흐름표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세 조종 세력의 움직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세 조종 세력은 신규 상장 종목의 시초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허위로 대량매수 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곧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 차익을 거둔다. 시초가가 상장일의 오전 8~9시 사이에 매수·매도 호가에 따라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노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 전에 매수 호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다면 시세 조종 세력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확인절차를 마친 공모주는 상장 당일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11월에 상장된 7개 기업(유가증권시장 2, 코스닥시장 5개 기업) 중 5곳은 공모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초가가 형성됐다. 이 중 세 곳은 공모가에 비해 두 배 오른 가격으로 상장됐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공모주는 일반투자자보다 기관투자가들에게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면 한 번에 물량을 내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스팩도 13개 무더기 청약

10곳이 공모규모 100억 이하
M&A 대상 꼼꼼히 살펴봐야




12월에는 일반 기업 외에도 13개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가 무더기로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올해 들어 상장 절차를 밟은 28개의 스팩 중 절반 정도가 연말 시즌에 코스닥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3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미 공모주 청약을 마친 한국스팩2호를 비롯해 총 13개의 스팩이 상장 관련 일정을 확정했다. '국내 1호 스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지난 2010년 이후 한 달 내 두 자릿수의 스팩이 코스닥시장에 올라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장 우량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스팩은 일종의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다. 증권사가 발기인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3년 내에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3년 내 인수·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스팩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공모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25% 수준이다.

이달 중 상장 예정인 스팩은 대체로 공모액 규모가 작다는 게 특징이다. KB제6호스팩(300억원)·현대드림스팩2호(130억원)·NH기업인수목적2호(107억원)을 제외한 다른 스팩은 100억원 이하의 규모다. '1기 스팩'(2010~2011년 상장)이 설립될 당시 평균 공모액 규모는 267억원에 달했다. 최성용 KB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상무는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에서 공모액 규모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인수·합병 가능한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스팩의 공모액 규모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인수·합병 가능한 기업의 '풀(Pool)'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스팩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각 스팩의 증권신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정보통신(IT)융합시스템·신재생에너지·바이오제약·의료기기·모바일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교보3호스팩과 같이 제조업·건설업·전기전자 등 기존 산업군에 속한 기업을 겨냥해 설립된 스팩도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직접 상장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지정감사'가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 추진 기업까지 확대되는 점도 투자 전에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지정감사를 받으면 비용이 늘어나는데다 합병 기간도 기존보다 최소 1개월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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