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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여신중단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승소’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여신중단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현대건설 인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정지시켜 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지난 7월 8일과 29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달 10일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채권은행단이 공동으로 취한 금융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영이 악화됐을 때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은행들이 결의 과정에서 ‘현대상선의 보유 현금규모 및 영업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동성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목적으로 사건 결의를 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은행들이 공동행위를 한 것은 독점 규제법 위반”이라고도 언급했다. 현대그룹은 이번 판결로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경영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그룹의 숙원사업인 현대건설 인수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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