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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불륜 폭로하겠다" 퇴역장성 돈 뜯어
입력2006-01-13 08:19:21
수정
2006.01.13 08:19:21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광준,주임검사 이동수)는 13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퇴역 장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박모(30)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이모(2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말께 자신의 여자친구인 이씨가 퇴역 해군장성 A(60)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A씨를 협박,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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