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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ℓ당 2원 인상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이 ℓ당 2원 인상돼 조만간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현재 t당 1만5천480원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2007년 1월1일부터 t당 2만4천242원으로 8천762원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를 당초 오는 28일까지에서2008년 2월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부과금 환급률을 현재의 100%에서 3월부터는 80%로, 내년 3월부터는 6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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