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인데 KB국민카드는 이에 해당상품의 키포인트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권을 크게 축소했는데 이에 대한 역풍이 만만찮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KB국민카드가 신상품 출시 1년 이내에 상품 서비스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감독 규정을 어겼다며 지도권고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KB국민카드의 주력 상품인 혜담카드. 혜담카드는 '혜택을 골라 담는 카드'의 약자로 회원의 서비스 선택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한 상품이다. 회원은 총 12개 카테고리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 혜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연회비를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KB국민카드가 지난 5월11일 고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슬그머니 축소하면서 발생했다. KB국민카드는 종전 12개 카테고리 모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4개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였다.
금융당국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상품의 경우 출시 1년 이내에 서비스 수준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가 신상품 출시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서비스 수준을 대폭 축소하며 소비자 혼란을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B국민카드의 입장은 다르다. 12개의 서비스는 곧 신용카드 12장을 발급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선택개수 제한은 상품 서비스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카드 약관에 서비스 선택개수는 제한될 수 있다고 적시해놓았기 때문에 안내의무도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도는 카드사가 수익만 나는 상품을 무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담았다"며 "카드사를 검사할 때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B국민카드가 혜담카드의 서비스 선택권을 급작스럽게 줄인 것은 수익성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상품출시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지만 혜택만 골라 쓰는 체리피커가 발급 초기에 많이 몰리면서 역마진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