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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지위 남용한 SAP코리아… 공정위 제재에 188억원 출연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글로벌 기업 에스에이피에이지(SAP AG) 한국 법인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대가로 188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되기 이전에 사업자가 소비자나 경쟁업체에 미칠 피해의 재발방지책과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제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부분 해지 금지 행위,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이후 11월 경 동의의결 신청을 한 바 있다.

동의의결 이행안을 보면 SAP코리아는 그동안 금지했던 고객사의 부분 해지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껏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 해지를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SAP코리아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전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해 왔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158억7,000만원 어치의 현물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사용자단체 지원, 사용자·협력사 간담회 개최 등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에는 3년간 26억4,000만원의 현금·현물을 출연한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SAP가 창사 이래 유지해 왔던 부분 해지 금지 정책 등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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