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특례보증대출 '졸속' 논란 수출보험公, 대출한도기준 만들지 못한채 시행기업엔 반강제 할당, 은행엔 대출 독촉에 급급"환수금 균등상환 현실적 대책 마련 절실" 지적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의류용 섬유업체인 B사는 미국 수출 등을 통해 연간 1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해 환변동보험으로 70억원 가량의 거래손실을 입게 됐다. 이 회사는 다급한 나머지 일단 수출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실시중인 연이율 5.6%의 환변동보험 특례보증대출을 신청하긴 했지만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걱정이 태산같다. B사의 김 대표는 "수보측에서 환수금을 2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특례보증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독촉해 할 수 없이 특례보증 대출을 신청했다"면서도 "기존 대출과 특례보증대출의 이자를 합치면 연 순익의 2배에 달해 이자조차 상환할 능력이 없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수출보험공사가 지난해말부터 환변동보험의 환수금 회수를 위해 실시 중인 환변동보험 특례보증대출이 중소기업에 반강제로 할당되고 재무기준 분석마저 이뤄지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받는 외화를 원화로 확정해주는 보험으로 원화환율이 내릴 경우 보험금을 받지만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하는 선물환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 환율 급등으로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수보가 업체들로부터 환수해야할 금액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수보는 지난 11월께 신한은행과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억원 규모의 '환변동보험 지원대출'을 실시해 환수금 규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수보가 관련 특례 보증대출을 20여일만에 서둘러 시행하다 보니 대출 업체 선정 기준 및 대출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해당기업과 은행측에 대출을 독촉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보측은 "특례보증대출의 연이율인 5.6%에 해당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라면 누구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관련 대출을 집행하고 있는 은행 측의 얘기는 다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본 업체들 중 기존 여신이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한계상황에 몰린 업체들에게까지 대출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 보증 대출을 승인해줄 경우 기존 여신까지 부실화 될 위험이 높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출 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보측에서는 업체가 환수금 범위내에서 환수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환변동보험 피해 기업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수보측에서 기업들과 어느 정도 고통분담의 노력 없이 무조건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 하라고 업체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며 "환수금을 60개월 동안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 것처럼 거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보측은 "환변동보험 특례보증대출의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라면서 "업종 및 업체의 경영상황에 따라 대출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영업점에서 기업의 재무사항 등을 따져 업체 특성에 맞춰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변동보험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한 업체는 150여개사에 달하며 대출금액은 1,270억원 수준이다. 수보측은 올해 중소기업 특별보증대책을 위해 책정된 5조원의 예산 중 환변동보험 특례보증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