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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베이, G마켓 인수' 최종 승인
입력2009-04-23 18:30:35
수정
2009.04.23 18:30:35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eBAY)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누구나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인 옥션의 대주주이기도 한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G마켓은 국내 오픈마켓 업계 1위 기업이다.
공정위는 인수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금지했고 등록수수료와 광고수수료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 규모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베이가 G마켓 인수에 따른 경쟁 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를 요청하자 같은 해 9월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베이는 지난 16일 G마켓 인수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해 경쟁 제한의 폐해가 적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베이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6개월마다 파악하는 등 인수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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