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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

與, 서민·中企관련 비과세·감면제 일몰연장 정부에 요청

열린우리당은 11일 올해 말로 세금 혜택이 만료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서민ㆍ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의 유지와 시한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를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수협예탁금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 일몰 연장을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다. 당은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4개 ▦중소기업ㆍ구조조정 3개 ▦농어민 지원 5개 ▦근로자 지원 6개 등 18개 제도를 정부에 제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설비투자 조세 감면은 당분간 유지하면 좋겠다”며 “중소기업과 농어민ㆍ근로자 지원 분야도 감면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성장을 위한 R&D 분야, 근로자ㆍ농어민 관련 세제 분야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정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우제장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이 제시한 18개 제도 시한 연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구체적 금액과 세율조정ㆍ연장시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21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버스와 택시 요금 등 지자체 결정사항을 제외한 가스와 전기 등 불요불급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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