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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출원 ‘도면 보정’ 불편 해소

특허심판원은 4일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뒤 6개월 내 국내에 출원한 경우 보정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해외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판단 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을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과 일치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하게 적용,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디자인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우선권 제도는 제 1국가에 출원하고 6개월 내에 제 2국에서 출원한 경우 제 2국에서 출원일을 판단할 때 제 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해 동안 국내에 출원되는 디자인 건수는 7만여 건으로, 이 중에서 외국인 출원 건은 7%정도인 5,000여 건이다.



외국인 출원의 대부분은 본국에서 먼저 출원하고 한국에 출원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 보정 인정범위 확대조치로 우선권주장 출원인과 대리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심판장은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인정 확대는 심판 측면에서 일종의 규제완화로, 디자인출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원인 입장에서 법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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