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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교통세로 해외자원개발 지원
입력2006-03-30 17:54:23
수정
2006.03.30 17:54:23
정부가 휘발유ㆍ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민간기업의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헌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SK㈜ 사장)은 30일 정부와 자원대책회의를 갖고 “에너지 목적세인 교통세를 해외 에너지 개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교통세는 현재 휘발유 1리터당 535원, 경유에는 323원씩 각각 부과되고 있다.
재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따른 투자이익과 배당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연장하고 투자비 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등 인센티브를 유지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과정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전략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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