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봤다며 이달 중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랜드 노조는 집단소송에 노조원뿐만 아니라 사무직 비노조원, 퇴직자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다.
노조는 소송비용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비노조원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퇴직자는 2010년 이후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2,400여명의 노조원을 포함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소송액은 2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오는 20일까지 서울남부지법에 100억~2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을 낼 계획이다. 조합원 수 4,500여명인 공단 노조는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시간외수당 3년치 인상분을 소급해달라는 소송을 내기 위해 지난해 말 사측에 최고서를 전달했다. 소송 금액 규모는 1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상여금과 급식보조비 외에 교통보조비ㆍ장기근속수당ㆍ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소송 규모는 200억원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해 개인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노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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