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처럼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매·평가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펀드의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줬다. 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보험사의 투자 가능 외화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달러가 나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춰 구조적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투자가 늘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환 헤지’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007년 당시 해외펀드 투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환 헤지로 단기 외화차입금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단기 외화차입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유출 사태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본유출 우려에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투자사의 과도한 환 헤지 관행을 손볼 방침이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도 넓혔다. 우선 풍부한 외환 보유액을 통해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한다.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은 현재 150억 달러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앞으로 상환되는 자금을 활용해 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해외 M&A 투자의 경우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공공부문도 해외투자에 앞장선다. 중소연기금의 경우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 투자에 나설 경우 기금운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됐다.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의 경우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를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탈세가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역(逆) 직접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업체의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고 소액외환 이체업을 도입하는 등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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