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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대방 지방法 인정 '포괄유보' 합의

"한국기업 상대적 불리" 지적

[한·미 FTA] 상대방 지방法 인정 '포괄유보' 합의 "한국기업 상대적 불리" 지적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상대방 지방정부의 법률을 현행대로 인정하는 '포괄유보'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지난 FTA 협상에서 한국 내 중앙정부 관련법과 지방정부의 조례,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규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비합치 조치' 협상은 미국 측 주장대로 포괄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포괄유보' 원칙에 따라 양국은 지방자치단체(혹은 주정부)의 조례(혹은 법규) 등을 일일이 손질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측은 FTA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비합치 조례' 18개를 선정한 반면 미국은 13개 주정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록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 측 기업들은 미국의 비합치 주정부법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채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국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주정부 차원에서 FTA 비합치 법규를 정리한 목록을 향후 제출하고 비합치 법규로 문제가 생길 경우 협의 채널을 구성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대부분 주정부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미국 측이 약속한 '보완장치'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비합치 법규를 반드시 '선별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입장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별유보는 지방정부의 비합치 조례나 법규를 일일이 열거해 FTA에 따른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협의하자는 원칙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간 합의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왔던 부산ㆍ대전ㆍ경기ㆍ강원ㆍ충남ㆍ전주ㆍ전남ㆍ제주 등의 '학교급식에 국내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지방조례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지방정부의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강화하지 않는다는 '현행유보'에 동시 합의한 만큼 우리 기업들에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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