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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다단계영업 제재 수순

실태점검서 사실조사로 전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영업에 대한 제재수순에 들어갔다.

3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영업에 소비자 차별 등 불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는 전반적 영업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점검에서 불법 행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본격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통위는 최근 1~2개월간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다단계 업체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등 이용자 차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단계 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다단계 업체를 거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영업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이용자차별로 인한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3건을 넘어 영업정지 제재도 가능하게 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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