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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받는 사람(이하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친족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현행 세법상 수증자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ㆍ비속군(群)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그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기타 친족군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금액은 10년간 해당 군으로부터 받는 총 누적액 기준이지 건별 공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만 적용시켜주는 규정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미국으로 이민 간 딸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해 바뀌었거나 바뀔 사안 중에 주목해 볼만한 것들도 있다.
첫째, 민법 개정으로 올해 7월1일부터는 미성년자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세법에서도 이를 준용하기 때문에 1994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라면 올 7월부터는 성년 자녀로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현재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시켜줄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증여재산공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뉴스에 증여를 무조건 뒤로 미뤄두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재산을 나눠서 증여할 수 있다면 올해 3,000만원 증여하고 내년에 법이 확정되면 그때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재조정되기 때문에 일찍 증여한 부분만큼은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기회가 그만큼 더 빨리 돌아온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5,000만원 정도를 한 번에 증여할 계획이라면 세 부담이 생기는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증여 시점을 미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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