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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 무리한 투자조건 완화 나선다

대주주 연대보증 의무화 등 선제적 폐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1일 피투자기업들이 무리하게 느끼는 투자조건을 조사해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무적 연대보증’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특정사유 발생시 의무 상환’ 등 일부 조항들이 변경ㆍ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주주의 의무 연대보증, 특정사유 발생시 무조건적인 의무 상환 조항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일부 실효성이 있는 조항들은 별도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에 불필요한 조항의 변경ㆍ삭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벤처기업협회에 공동검토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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