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대주주의 의무 연대보증, 특정사유 발생시 무조건적인 의무 상환 조항 등 실효성이 없는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일부 실효성이 있는 조항들은 별도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에 불필요한 조항의 변경ㆍ삭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벤처기업협회에 공동검토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