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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2분기 적자로…벌금 3억달러 반영
입력2007-08-02 17:50:34
수정
2007.08.02 17:50:34
대한항공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부과된 3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2ㆍ4분기에 모두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도 2.90% 하락한 6만7,000원에 마감, 2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2일 대한항공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조1,073억원과 7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9%,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1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모두 적자전환했다.
영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를 보인 것은 대한항공이 미국 법무부에서 부과받은 반독점법 위반 관련 벌금 3억달러(약 2,787억원) 전액을 2ㆍ4분기 영업외손실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 향후 5년동안 분할납부 방식을 통해 3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소송합의(Plea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반영한 대한항공의 상반기 전체 순손실은 836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과징금 반영이전으로 보면 상반기 1,951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됐지만 실적공시 이전에 확정된 사안의 경우 손실을 해당분기에 반영하는 규정에 따라 2ㆍ4분기에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도 증권사들이 900억원대를 예상한 것에 못미쳤다. 이는 150억원규모의 안전장려금과 S-Oil 지분인수 등에 따른 법률자문 비용등 1회성 비용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최원경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벌금문제가 단기 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단발성 악재인데다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는만큼 추가하락시 매수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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