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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금융권역별 차등화"

최장봉 예보사장 "보험료율등 적정성 검토"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를 비롯해 예금보험료율 등 예금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6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구조조정 업무를 마무리하고 각종 예금보험제도를 더욱 선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미국ㆍ캐나다ㆍ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권역별로 보호한도가 차등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갈수록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예금보호한도ㆍ보험료 등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사장은 “금융권역별 차등화나 보호한도 조정을 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금명간 시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예보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 등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1개 금융기관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예금보험료는 금융권역에 따라 은행은 부보예금의 0.1%, 증권 0.2%, 보험 0.3%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은 “하반기 중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실금융회사의 적기 정리, 차등 보험료율제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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