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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LPG車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

산업자원부는 친환경 LPG 승용차의 보급 확대를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모든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LPG 승용차를 보유.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만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LPG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고의적인 LPG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가능했던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보험약관에 기재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개발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보급을 위해 연료전지를 가스용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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