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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입력2005-01-17 19:04:11
수정
2005.01.17 19:04:11
법원 "민관위 구성 합의를"<br>환경단체 입장 대부분 반영, 민관위 구성해도 갈등 클듯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간척지 용도·경제성 불확실에 수질관리도 힘들어"농림부·전북도, 용도 변경등 새 활용방안 과제로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조정권고안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불확실하고 담수호 수질관리가 어려운데다 농지로서의 경제성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농림부와 전라북도 모두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권고안에서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갯벌을 파괴하면서까지 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법원이 그동안 국책사업의 주도권을 타 부처에 넘기지 않으려고 '농지이용' 입장을 고수한 농림부 주장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복한산업단지ㆍ관광단지ㆍ항만 등 다양한 용도를 약속해온 역대 정권과 산업단지나 관광레저단지를 희망해온 전라북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법원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매우 불확실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 수 없다고 밝힌 부분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강행해선 안된다는 상황인식을 읽을 수 있다.
환경파괴를 감수할 정도의 경제적 유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농림부나 전라북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제시한 수질관리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수질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재판부가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 권고안에 따라 농림부가 농지가 아닌 공업용지나 문화레저단지 등으로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변경하게 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을 모두 환수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면허변경을 인가받아 새로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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